해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 국민영양관리법상 심의사항,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인력의 관리 방안은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제2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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