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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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