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인력 관리 및 재원 조달방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건강취약 집단 지원방안,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 등이다. 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 및 결산은 종합계획의 포함사항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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