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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인에 해당하므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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