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 A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 B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5년, B는 공표가 옳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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