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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정보의 보급·확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책 강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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