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전국적인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 수립에 필요하면 임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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