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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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해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율 경감과 급여 정지 규정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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