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보험료 징수의 시작 시점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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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보험료 징수의 시작 시점은?

해설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자격 변동이 매월 1일인 경우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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