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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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하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시ㆍ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것은 개발원이 아니라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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