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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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정수로 옳은 것은?

해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차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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