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의 날과 건강주간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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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의 날과 건강주간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월 7일은 세계보건기구 창설일과 같은 날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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