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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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가 매년인 것과 주기가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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