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접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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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접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설
감염병 접촉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다. 1번은 병원체보유자, 2번은 감염병의사환자, 5번은 감염병환자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분류 체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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