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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병원 감염관리실이 제1급감염병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제1급감염병의 종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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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 제2조제2호는 에볼라바이러스병부터 디프테리아까지 17종을 각 목으로 직접 열거한다. 개별 감염병은 시행규칙 별표가 아니라 법률 본문에 열거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분류 체계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이 문제는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분류 체계를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의료기관의 대응 의무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매우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염관리실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숙지하고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하는 목록입니다. 현행 법령(2024년 기준)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종수는 17종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원숭이두창, 그리고 신종감염병증후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의 '신종감염병증후군'은 원인 병원체가 새롭게 밝혀졌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번 논문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부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한국의 법적·제도적 대응 체계의 진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팬데믹 대응 오각형(Pandemic Response Pentad)" 모델은 법률(Legislation)을 핵심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곧 감염병 등급 분류 체계가 단순한 행정적 구분이 아니라 방역 거버넌스의 출발점임을 의미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은 전면 개정되어, 병원체의 위험도와 대응 역량을 고려한 정교한 분류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1급감염병의 종수와 정의가 현재와 같이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염관리실에서는 이 17종의 목록을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 감염병 의심 사례 발생 시 법정 신고 기한(즉시)과 격리 조치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제1급감염병 17종 목록 및 대응 가이드감염관리실을 위한 법정 신고 및 격리 수칙

제1급감염병은 총 17종으로,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아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수입니다.

주요 목록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원숭이두창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

의심 환자 발생 시 법정 신고 기한즉시이며, 신고 지연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은 전체 17종 목록을 상시 숙지하고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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