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급감염병은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가 필요한 질환군으로, 2025년 현행 법령 기준 총 27종으로 규정됩니다.
대표 질환으로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라리아, B형간염, C형간염, 일본뇌염 등이 포함되며, 진단 시 전국 감시체계를 통해 전수 신고 대상입니다.
감염병 종수와 분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험 응시 전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