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거
전염병예방법 시절의 군(群) 분류 체계에서 현재의 급(級) 분류 체계로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이 개편은
2015년 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이루어진 대대적인 법률 정비의 핵심 결과 중 하나입니다
[1].
과거에는 감염병을 제1군에서 제5군까지, 그리고 지정감염병 등으로 나누었으나, 현행법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4단계로 분류합니다. 이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감염병 발생 시 대응해야 할 신고 시한과 조치 수준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며, 제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서 발생 추이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법률은 감염병 대응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가 작동하여 현장의 역학조사, 진단검사, 의료대응 역량이 발휘됩니다
[1].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은 현재의 4단계 분류 체계를 암기할 때, 이것이 과거의 군 분류 체계를 대체한 법적 개편의 산물이며, 각 급수에 따라 신고 시한과 보건당국의 조치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