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어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합니다.
제2급감염병은 예방접종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제3급감염병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제4급감염병은 1~3급 외 질환으로,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하며 7일 이내 신고합니다.
표본감시는 전수가 아닌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신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대표적인 제4급감염병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