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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영상 등은 환자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 내부 회의록은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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