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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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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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자 본인은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과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A 환자가 ○○병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 ○○병원에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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