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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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제88조(벌칙)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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