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약사도 시설 이용 대상에 포함되며, 타인의 의뢰를 받은 실험·검사도 가능하다. 사전 승인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은 조문에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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