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제16조 제2항), 교육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함께 시행하며(제16조 제3항),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5항). 직접 징계 권한은 조문에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21)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