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각 목은 보건소가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가목),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다목),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마목), 방문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사목) 등이 포함된다. '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및 취소'는 이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로,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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