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감염병 예방·관리가 아닌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4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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