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건강 친화적 지역사회 여건 조성(제1호),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제2호),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지도·관리·육성(제3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학교·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제4호) 등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국가 간 교류 추진'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며, 전문인력 교류는 제16조에서 시·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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