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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월 12일 확인된 수술 후 빈혈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정형외과병원 · 등록번호 26-1701 · 여 / 73세 · 정형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7-05-09
퇴원일2027-05-23 (재원 15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Primary gonarthrosis, both
기타진단Osteoporosis / Type 2 diabetes mellitus / Postoperative anemia
수술명Total knee arthroplasty, right (2027-05-10)

수술기록 (5/10)
수술명Total knee arthroplasty, right knee
접근 방법개방(전방 정중 절개)
수술 중 소견내측 구획 연골 전층 소실, 골극 형성. 우측만 시행. 좌측은 추후 계획

검사기록
양측 무릎 X-ray양측 내측 관절간격 소실 및 골극. 양쪽 모두 이환
골밀도검사T-score −3.1 → Osteoporosis

경과기록
5/10우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5/12Hb 8.6 g/dL → 수술 후 빈혈, 수혈 1 unit
5/15보행 재활 시작
5/23퇴원
해설
수혈이 시행되어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한 병태이므로 처치 후 병태의 코드부여 원칙에 따라 처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호의 부가 여부를 검토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대장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수술 후 빈혈(postoperative anemia)은 수술 과정에서의 실혈, 수액에 의한 희석, 염증 반응에 따른 적혈구 생성 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이차성 빈혈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arthroplasty, TKA)을 시행한 뒤 5월 12일 혈색소(Hb) 8.6 g/dL로 확인되어 수혈 1 unit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전에 빈혈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수술 기록상 실혈과 수술 후 경과 기록에서 빈혈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이 빈혈은 수술이라는 의료적 처치와 시간적·인과적 연관성을 가집니다.

의료관계법규와 보건행정 실무에서 다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부호화 원칙에 따르면, 수술 후 발생한 빈혈은 그 자체를 독립된 진단명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진단은 입원 기간 중 진료의 주된 대상이 된 병태이므로, 이 사례의 주진단은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primary gonarthrosis, both)입니다. 수술 후 빈혈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가 아니라 수술이라는 처치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동반 병태에 해당하므로, 기타 병태(other condition)로 부여하고 주진단으로 재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기 3번처럼 주된병태로 재선정하는 것은 입원의 주된 이유가 빈혈 치료로 바뀐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사례에서는 수혈 1 unit 이후 재활을 진행하고 퇴원까지 이어졌으므로 주진단을 바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기 2번처럼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수술 후 빈혈이 임상적으로 확인되어 수혈까지 시행한 병태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처럼 골다공증 부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두 병태가 서로 다른 기전과 임상적 의미를 가지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보기 5번의 외인 부호 단독 부여는 수술 자체를 외인으로 코딩하는 방식이 수술 후 빈혈의 진단 부호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수술 전 빈혈이 수술 후 예후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소아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서 수술 전 빈혈의 유병률과 수술 후 예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빈혈이 수술 후 임상 관리와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2], 뇌하수체 선종 환자에서 수술 전 빈혈이 수술 후 합병증 및 신경내분비 기능 이상과 연관될 수 있음을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3]. 또한 고령 환자의 TKA에서 치매가 수술 전후 합병증과 입원 자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수술 전후 합병증을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접근이 사용되었습니다[4]. 이러한 연구들은 수술 전후 빈혈을 단순히 수술의 부수적 소견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병태로 인식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5월 12일 확인된 수술 후 빈혈은 주진단인 무릎관절증과는 구분되는 기타 병태로 부여하되, 주진단에 대한 부가적 정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수술 후 발생한 빈혈을 진단명으로 명시하여 의무기록의 완전성을 높이고, 수혈 등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퇴원요약에서 기타진단으로 이미 기재된 Postoperative anemia와도 일치하는 부호화 방식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Anemia in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and its association with postoperative prognosis.일반논문Zhou Y, Chen C, Wang J, Zhai B, Feng R, Wang P, Yan H. (2026) · DOI: 10.1186/s13052-026-02252-3
  • [3]
    Effect of preoperative anemia on surgical outcomes in endonasal transsphenoidal surgery for pituitary adenoma: a matched-cohort study.일반논문Khor WT, Wong CE, Chang Y, Perng PS, Lee PH, Huang CC, Tien CH, Huang KC, Lee JS. (2026) · DOI: 10.1007/s00701-026-06811-9
  • [4]
    Impact of Dementia on Perioperative Complications in Elderly Patients Undergoing Total Knee Arthroplasty: A Retrospective National Inpatient Sample Database Study.일반논문Zhang Y, Li L, Wu Y, Wang J, Zhong Y, Yang Q, Luo J. (2026) · DOI: 10.1177/21514593261419684

임상 시나리오

수술 후 빈혈의 KCD 부호화 실무주진단과 기타병태의 구분 및 부호 부여 원칙

수술 후 빈혈은 기타병태로 부여하되, 주진단에 대한 부가 여부를 검토한다.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며, 수술 후 빈혈은 수술이라는 처치 이후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수혈을 시행한 경우(Hb 8.6 g/dL, 수혈 1 unit)에는 빈혈이 임상적으로 유의한 병태임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별도의 진단 부호로 기록해야 한다.

주의

주진단을 수술 후 빈혈로 재선정하는 것은 입원의 주된 이유가 빈혈 치료로 전환된 경우에만 고려한다. 단순히 수혈 1회를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진단 변경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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