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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립선 수술 후 소변배양에서 확인된 대장균의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6-1655 · 남 / 68세 · 비뇨의학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7-04-11
퇴원일2027-04-16 (재원 6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Hyperplasia of prostate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기타진단Acute urinary retention / Urinary tract infection
수술명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TURP) (2027-04-12)

수술기록 (4/12)
수술명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접근 방법경요도(내시경)
수술 중 소견전립선 비대로 요도 폐색. 절제 조직 32 g. 악성 의심 소견 없음

병리검사 결과지
조직학적 진단Nodular hyperplasia of prostate. 악성 소견 없음

경과기록
4/11급성 요폐로 응급 도뇨 후 입원. 소변배양 시행
4/12TURP 시행
4/13소변배양에서 Escherichia coli 확인, 항생제 조정
4/15도뇨관 제거 후 자가배뇨 가능
4/16퇴원
해설
B95–B97의 감염체 부호는 제Ⅰ장 이외의 장에 분류된 질환의 감염원을 표시하는 선택적 부가코드로만 사용하며 주된병태의 우선적 코드가 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대장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전립선 수술 후 시행한 소변배양에서 대장균(Escherichia coli)이 확인된 경우, 이는 단순한 검사실 소견이 아니라 요로감염(urinary tract infection, UTI)의 원인균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에 요로감염이 이미 기재되어 있고, 경과기록에서도 소변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요로감염이라는 질병 부호와 함께 원인균인 대장균에 대한 감염체 부호를 별도로 부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염증에서의 이중 부호 원칙
요로감염처럼 감염원이 확인된 감염성 질환은 해당 질환의 부호와 감염체를 나타내는 부호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질병의 해부학적 위치와 원인 병원체를 각각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를 기준으로 하면 요로감염 부호에 대장균에 해당하는 감염체 부호를 부가하는 방식이 옳습니다. 소변배양에서 대장균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규명된 것이므로, 상세불명의 세균감염으로 부여하거나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장균과 요로감염의 임상적 의미
대장균은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입니다. 요로병원성 대장균(u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UPEC)은 지역사회 획득 요로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 MDR) 또는 ESBL 생성 대장균에 의한 요로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치료적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1][3][4]. 이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소변배양에서 대장균이 확인되어 항생제를 조정하였는데, 이는 원인균이 확인된 요로감염에서 감수성 결과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임상 과정입니다.

수술 후 감염과 주진단 선정의 구분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전립선증식증이며, 요로감염은 기타진단에 해당합니다. 소변배양에서 확인된 대장균은 요로감염의 원인균으로서 기타진단인 요로감염에 부가되는 감염체 부호로 처리되므로, 대장균을 주된 병태로 선정하거나 전립선증식증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병리검사에서 악성 소견이 없었고 TURP 후 요폐가 호전되었으므로, 대장균 확인은 수술 자체의 합병증이라기보다는 급성 요폐와 도뇨관 유치 등과 연관되어 발생한 요로감염의 원인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시 빈출 관점
감염성 질환에서 원인균이 확인되었을 때 질환 부호와 감염체 부호를 함께 부여하는 이중 부호 원칙은 의료관계법규 및 보건행정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특히 소변배양, 혈액배양 등 미생물 검사 결과가 의무기록에 있는 경우, 이를 단순 검사 소견으로만 보지 않고 감염증의 원인균으로서 별도 부호를 부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다제내성 대장균의 증가로 인해 요로감염에서 원인균 확인과 항생제 감수성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evalence of Urinary Tract Infections Caused by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i>Escherichia coli</i>, a Tertiary Center Nine-Year Comparison.일반논문Saqan R, Tayyem M, Alathirah M, Jarrar AM, Muhsen RM, Hayajneh W, Abuzenah YA. (2026) · DOI: 10.2147/idr.s581937
  • [2]
    Genomic Characteristics of a Carbapenem-Resistant <i>Escherichia coli</i> Co-Carrying <i>bla</i> <sub>NDM-5</sub> and <i>mcr-1.1</i> from a Urinary Tract Infection in China.일반논문Jin J, Huang L, Bao D, Fang Y. (2026) · DOI: 10.2147/idr.s590642
  • [3]
    Genomic insights into selected multidrug-resistant and ESBL-producing uropathogenic <i>Escherichia coli</i> isolates in central inner Mongolia.일반논문Zhang J, Wen S, Duan B, Jing X, Yang K, Zhai X, Liu Z. (2026) · DOI: 10.3389/fmicb.2026.1844989
  • [4]
    Genomic characteriz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drug-resistant uropathogenic Escherichia coli strain U1 from Pakistan revealed ST131 as dominant clade.일반논문Ishaq Z, Khalil K, Faiz F, Haider U, Nasir S, Qayyum H, Ali A. (2025) · DOI: 10.1007/s10482-025-02233-2

임상 시나리오

감염증 이중 부호 원칙원인균이 확인된 요로감염의 코딩 실무

소변배양에서 대장균이 확인된 경우, 이는 단순 검사 소견이 아니라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규명된 상태이므로 질환 부호와 감염체 부호를 함께 부여한다.

의무기록상 기타진단에 요로감염이 기재되어 있고, 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인균에 대한 별도 부호 부가가 정당화된다.

주의

대장균은 요로감염의 원인균일 뿐 주된병태가 아니므로 주진단으로 선정하지 않으며, 전립선증식증에 포함시키지도 않는다. 원인균이 확인되었는데 상세불명 부호를 쓰거나 부호를 생략하는 것은 오류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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