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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급성 요폐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6-1655 · 남 / 68세 · 비뇨의학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7-04-11
퇴원일2027-04-16 (재원 6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Hyperplasia of prostate with lower urinary tract symptoms
기타진단Acute urinary retention / Urinary tract infection
수술명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TURP) (2027-04-12)

수술기록 (4/12)
수술명Transurethral resection of the prostate
접근 방법경요도(내시경)
수술 중 소견전립선 비대로 요도 폐색. 절제 조직 32 g. 악성 의심 소견 없음

병리검사 결과지
조직학적 진단Nodular hyperplasia of prostate. 악성 소견 없음

경과기록
4/11급성 요폐로 응급 도뇨 후 입원. 소변배양 시행
4/12TURP 시행
4/13소변배양에서 Escherichia coli 확인, 항생제 조정
4/15도뇨관 제거 후 자가배뇨 가능
4/16퇴원
해설
응급 도뇨가 시행되어 진료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다만 이번 진료의 초점은 폐색의 원인인 전립선증식증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주된병태 재선정 사유는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대장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급성 요폐(acute urinary retention)는 전립선비대증(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환자에서 하부요로증상(lower urinary tract symptoms, LUTS)이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급성 합병증입니다.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하부요로증상을 동반한 전립선비대증’이고, 급성 요폐와 요로감염은 기타진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의 퇴원요약에 주진단과 기타진단이 이미 구분되어 있으므로, 급성 요폐는 입원 기간 중 평가·치료가 이루어진 별개의 병태로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급성 요폐를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이유

코딩 원칙에서 급성 요폐는 단순히 수술 부호에 흡수되는 증상이 아니라, 응급 도뇨와 입원을 필요로 한 독립적인 임상 사건입니다. 이 사례의 경과기록을 보면 4/11 급성 요폐로 응급 도뇨 후 입원하였고, 이후 소변배양과 항생제 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즉 급성 요폐는 입원 시점에 주된 처치(도뇨)를 유발한 병태이고, 주진단인 전립선비대증의 수술(TURP)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별도의 평가와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별도 부여 없이 수술 부호에 포함’하거나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진단 재선정이 어려운 이유

퇴원요약에서 주진단은 ‘하부요로증상을 동반한 전립선비대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원의 주된 목적은 급성 요폐를 유발한 전립선비대증 자체를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데 있었고, 실제로 4/12 TURP가 시행되었습니다. 급성 요폐는 전립선비대증의 합병증이자 입원을 촉발한 사건이지만, 검사 결과와 수술 소견에서 확인된 근본 병태는 전립선비대증입니다. 따라서 급성 요폐를 주된병태로 재선정하기보다는, 주진단은 그대로 두고 급성 요폐를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기록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외인 부호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손상, 중독, 외부적 원인에 의한 병태를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급성 요폐는 이 사례에서 외부의 물리적 힘이나 사고가 아니라 전립선비대증이라는 내재적 질환의 진행으로 발생한 병태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급성 요폐는 전립선비대증과 하부요로증상의 경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합병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외인성 원인으로 분류할 근거는 없습니다.

전립선비대증과 급성 요폐의 관계

전립선비대증은 요도를 둘러싼 전립선 조직이 커지면서 방광 출구 폐색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배뇨근 기능 저하와 잔뇨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성 요폐는 이러한 폐색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방광 수축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소변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거 자료[1]에서는 전립선비대증과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급성 요폐의 발생 위험이 별도의 결과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고, 근거 자료[2]에서도 전립선비대증의 진행에 따른 주요 결과 사건으로 급성 요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성 요폐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병태임을 보여줍니다.

수험생 관점에서의 정리

이 문제의 핵심은 ‘합병증으로 발생한 급성 병태를 어떻게 부여하는가’입니다. 주진단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주진단의 합병증이 입원 중 평가·치료를 받았다면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급성 요폐가 입원의 주된 사유이고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진단 재선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TURP라는 근본 치료가 시행되었으므로 주진단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유지됩니다. 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외부 원인에만 적용하므로 이 병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levated Risk of Acute Urine Retention in Patients with Symptomatic Benign Prostate Hyperplasia Following Coronavirus Disease 2019 Infection: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from TriNetX.일반논문Lin JC, Lee CH, Wu JY, Tseng WH, Liu CL, Huang SK, Chiu AW. (2026) · DOI: 10.3390/life16050729
  • [2]
    Disease Progression and Outcomes in Patients With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Protocol for a Multicenter Retrospective Cohort Study.일반논문Lv Z, Liu J, Lu Y, Zhang X, Gao F, Guo B, Zhang H, Li H, Lv C. (2026) · DOI: 10.2196/84965

임상 시나리오

급성 요폐의 기타병태 부여 원칙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발생한 급성 합병증 코딩

급성 요폐는 응급 도뇨입원을 필요로 한 독립적인 임상 사건이므로, 주진단인 전립선비대증과 별개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퇴원요약에 주진단과 기타진단이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경우, 기록의 흐름에 따라 주진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성 요폐를 기타병태로 추가한다.

주의

급성 요폐는 수술 부호에 흡수되는 단순 증상이 아니며, 외부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질환의 진행으로 발생하므로 외인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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