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Proven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상병이 존재했는지를 판정하는 지표입니다. 의무기록의 경과기록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식도정맥류 출혈과 간성뇌증의 발생 시점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POA 판정의 시간적 기준
POA는 입원 당시 이미 존재했거나, 입원 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경우, 응급실 내원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 환자는
2027-03-05 응급실에 내원했고, 주호소가 토혈이었습니다.
식도정맥류 출혈의 POA 판정
내원 당시 주호소가 토혈이었고, 내원 2시간 전부터 다량의 토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급 내시경에서 식도 하부의 정맥류와 활동성 출혈이 확인되었고, 같은 날 결찰술(EVL)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식도정맥류 출혈은 입원 전에 이미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을 유발한 상태이므로 POA는
있음(Y)입니다.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에서 식도정맥류 출혈은 입원 전 음주 기간 및 간경변의 중증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급성 정맥류 출혈은 6주 사망률이
15~20%에 달하는 중증 합병증입니다
[1][2].
간성뇌증의 POA 판정
입원 당시 기록에는 의식 상태에 대한 특이 소견이 없습니다. 경과기록을 보면
3/10에 의식 혼탁과 퍼덕떨림(flapping tremor)이 발생하여 간성뇌증으로 진단되었고, 락툴로오스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입원 후
5일이 지나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간성뇌증은 입원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POA는
없음(N)입니다. 간성뇌증은 알코올성 급성-만성 간부전(ACLF) 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입원 시 중증도가 단기 사망률과 연관되지만
[4], 이 환자의 경우 입원 후 발생한 병원 내 합병증에 해당합니다.
POA 판정의 실제 적용
POA 표시는 단순한 행정적 기록이 아니라, 의료의 질 평가와 진료비 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입원 시점에 없었던 상병이 입원 중 발생했다면, 이는 병원 내 합병증으로 분류되어 환자안전지표나 진료의 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SBP)도
3/07 복수 천자에서 진단되었으므로 POA는 없음에 해당합니다. 반면, 알코올성 간경변과 복수는 3개월 전부터의 증상과 과거력으로 볼 때 입원 전부터 존재한 상태이므로 POA는 있음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ssociation between duration of alcohol consumption and risk of hematemesis in patients with alcoholic cirrhosis complicated by esophagogastric variceal bleeding: a case-control study.일반논문Ding S, Lu S, Cui L, Li J, Qin X, Liu X. (2025) · DOI: 10.1186/s12876-025-04444-3
- [2]
Evaluating the Prognostic Value of the MELD 3.0 Score in Predicting Mortality in Patients With Cirrhosis With Acute Variceal Bleeding.일반논문Nguyen Que Pham T, Vo TD. (2025) · DOI: 10.14309/ctg.0000000000000909
- [4]
Hepatic Encephalopathy Severity and Mortality Risk Stratification in Alcohol-Related Acute-on-Chronic Liver Failure.일반논문Glisic T, Korica B, Beronja B, Djakovic M, Baljosevic N, Popovic DD, Martinov Nestorov J, Stojkovic Lalosevic M. (2026) · DOI: 10.3390/diagnostics161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