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성뇌증(hepatic encephalopathy, HE)은 간경변의 주요 합병증으로, 의식 장애와 신경학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정신학적 증후군입니다. 이 문제는 의무기록에서 3월 10일에 새로 진단된 간성뇌증을 어떻게 분류하고 부호화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입원 시 주진단은 토혈(hematemesis)이고, 기타진단에 알코올성 간경변, 식도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성뇌증은 입원 당시에는 없었으나 재원 6일째인 3월 10일에 의식 혼탁과 퍼덕떨림(flapping tremor)으로 새롭게 진단되었습니다. 이는 입원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입원 중 발생한 병태이므로
입원 시 현존(poa, present on admission)하지 않은 병태에 해당합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의 맥락에서, 입원 중 새로 발생한 병태는 주진단으로 재선정하지 않고 기타병태로 분류합니다. 주진단은 입원 당시 주된 원인이었던 토혈이며, 간성뇌증은 치료와 의료자원을 추가로 소모하게 한 기타병태로 부여합니다. 또한 입원 시점에 없었으므로
POA는 없음(no)으로 표시합니다. 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지침에서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이나 새로 진단된 병태는 POA 'N'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간성뇌증의 병태생리를 이해하면 이 병태가 왜 입원 중 발생했는지 명확해집니다. 간경변 환자에서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면 장에서 생성된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전환되지 못하고 전신 순환으로 유입되어 뇌에 도달합니다. 이 환자는 암모니아 수치가
128 μg/dL로 상승해 있었고,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장관 내 혈액이 암모니아 생성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뇌의 별아교세포(astrocyte) 부종을 악화시켜 간성뇌증을 촉발했습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간성뇌증의 병태생리는 고암모니아혈증, 전신 염증, 산화 스트레스, 장내 세균총 불균형 등이 장-간-근육-뇌 축을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
락툴로오스(lactulose) 투여는 장내 pH를 낮추어 암모니아의 흡수를 줄이고 배설을 촉진하는 표준 치료입니다. 이 환자에서 3월 10일 락툴로오스 투여 후 3월 14일 의식이 명료하게 회복된 경과는 간성뇌증이 입원 중 발생하여 치료로 호전된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간성뇌증은 기타병태로 부여하고, 입원 시 현존하지 않았으므로 POA는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기 1의 '간경변 부호에 포함'은 간성뇌증이 별도로 분류 가능한 병태이므로 적절하지 않으며, 보기 2의 '주된병태로 재선정'은 입원의 주된 원인이 토혈이었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4의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료자원 소모가 있었으므로 부적절하고, 보기 5의 '외인 부호'는 간성뇌증이 외인에 의한 손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ert hepatic encephalopathy in cirrhosis: implications for early diagnosis and appropriate management.일반논문Saeki C, Toyonaga T, Torisu Y, Saruta M, Tsubota A. (2026) · DOI: 10.1007/s12328-026-02354-9
- [3]
Covert hepatic encephalopathy as a multi-organ syndrome: the gut-liver-muscle-brain axis, diagnosis, treatment, and multidisciplinary care.일반논문Miwa T, Hsu CL, Shimizu M, Bloom PP, Schnabl B. (2026) · DOI: 10.1007/s00535-026-02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