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변증의 분류는 단순히 간이 딱딱해졌다는 병리 소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 실무와 의무기록 부호화 관점에서 보면,
원인(etiology)이 무엇인지가 분류의 첫 단추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과거력에서
알코올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을 8년간 앓아왔고, 사회력에서 소주 1병/일 × 25년의 음주력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간경변증의 원인은 알코올로 귀결되며,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기타 원인, 악성 신생물로 분류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기 1, 2, 3은 원인적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합병증의 부호 부여입니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of liver with ascites)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에서 진단명에 복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복수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간경변의 주요 합병증으로서 별도의 부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기 5처럼 해당 병태에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기 4의 표현 중 “복수를 5단위로”라는 부분은 출제 의도상 복수(ascites)에 해당하는 부호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복수가 진단명에 포함된 경우 별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호화 원칙과 부합합니다.
근거 자료
[3]에 따르면, 복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진단 범주라기보다는 진행된 간질환에서 나타나는 임상 징후에 가깝고, 행정 데이터에서는 ICD-10 코드 R18과 같이 비특이적 분류로 흔히 포착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복수는 원인 질환과 별개로 부호화될 수 있는 독립적 정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1]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만성 생활습관 관련 질환으로서 임상 양상과 중증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 환자처럼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동반된 경우는 비대상성(decompensated) 알코올성 간경변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인(알코올)과 합병증(복수)을 모두 반영하는 부호 부여가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evalence, Clinical Profiles, Disease Severity, and Patient Outcomes of Alcoholic Liver Disease in a Tertiary Care Hospital of Nepal.일반논문Joshi B, Challa U, Aayush, Hernandez R, Devkota K, Yadav P, Dominguez RJR, Jawad A, Mateen MA, Dirani NA. (2026) · DOI: 10.1002/hsr2.72499
- [3]
Impact of Ascites on Morbidity and Length of Hospital Stay: A Large Retrospective Study from a Tertiary Referral Center.일반논문Baboi ID, Nedelcu M, Bălăceanu LA, Grigorescu IV, Dina I. (2026) · DOI: 10.3390/medicina6204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