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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환자의 간경변증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1602 · 남 / 57세 · 소화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7-03-05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7-03-18 (재원 14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Hematemesis
기타진단Alcoholic cirrhosis of liver with ascites / Oesophageal varices with bleeding / Hepatic encephalopathy / Spontaneous bacterial peritonitis
수술명Endoscopic variceal ligation (2027-03-05)

입원기록
주호소토혈, 내원 2시간 전
현병력2시간 전 다량의 토혈 후 응급실 내원. 3개월 전부터 복부 팽만과 하지 부종 있었음
과거력Alcoholic liver disease 8년. 금주 실패 반복
사회력음주 소주 1병/일 × 25년, 흡연 15 pack-year

검사결과
일반혈액검사Hb 7.2 g/dL, Platelet 68,000/μL
간기능검사AST 92, ALT 41, Total bilirubin 3.8 mg/dL, Albumin 2.4 g/dL, INR 1.8
암모니아NH₃ 128 μg/dL
복수 천자 (3/07)다형핵백혈구 480/mm³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배양 Escherichia coli

검사기록
상부위장관내시경 (3/05)식도 하부에 대형 정맥류 및 활동성 출혈 확인 → 결찰술 시행
복부 초음파 (3/06)간 표면 결절성 변화, 위축. 중등량 복수. 비장종대

경과기록
3/05토혈로 응급실 내원. 응급 내시경에서 식도정맥류 출혈 확인, 결찰술 시행. 수혈 2 units
3/06초음파에서 간경변 및 복수 확인
3/07발열 및 복통 → 복수 천자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진단, 항생제 시작
3/10의식 혼탁 및 퍼덕떨림 → 간성뇌증 진단, 락툴로오스 투여
3/14의식 명료 회복, 복수 감소
3/18퇴원

투약기록
항생제Cefotaxime (3/07 ~ 3/14)
기타 투약Lactulose, Furosemide, Spironolactone, Propranolol, Terlipressin
해설
간경변은 원인이 기록되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분류한다. 알코올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며, 이 항목에는 복수를 동반하였는지를 표기하는 5단위 세분류가 있어 초음파에서 확인된 중등량 복수를 반영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대장 종괴로 입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간경변증의 분류는 단순히 간이 딱딱해졌다는 병리 소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 실무와 의무기록 부호화 관점에서 보면, 원인(etiology)이 무엇인지가 분류의 첫 단추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과거력에서 알코올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을 8년간 앓아왔고, 사회력에서 소주 1병/일 × 25년의 음주력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따라서 간경변증의 원인은 알코올로 귀결되며,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기타 원인, 악성 신생물로 분류할 근거는 없습니다. 보기 1, 2, 3은 원인적 분류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합병증의 부호 부여입니다.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변증(Alcoholic cirrhosis of liver with ascites)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에서 진단명에 복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복수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간경변의 주요 합병증으로서 별도의 부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기 5처럼 해당 병태에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기 4의 표현 중 “복수를 5단위로”라는 부분은 출제 의도상 복수(ascites)에 해당하는 부호를 추가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복수가 진단명에 포함된 경우 별도 분리가 가능하다는 부호화 원칙과 부합합니다.

근거 자료 [3]에 따르면, 복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진단 범주라기보다는 진행된 간질환에서 나타나는 임상 징후에 가깝고, 행정 데이터에서는 ICD-10 코드 R18과 같이 비특이적 분류로 흔히 포착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복수는 원인 질환과 별개로 부호화될 수 있는 독립적 정보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근거 자료 [1]은 알코올성 간질환이 만성 생활습관 관련 질환으로서 임상 양상과 중증도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 환자처럼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동반된 경우는 비대상성(decompensated) 알코올성 간경변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인(알코올)과 합병증(복수)을 모두 반영하는 부호 부여가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evalence, Clinical Profiles, Disease Severity, and Patient Outcomes of Alcoholic Liver Disease in a Tertiary Care Hospital of Nepal.일반논문Joshi B, Challa U, Aayush, Hernandez R, Devkota K, Yadav P, Dominguez RJR, Jawad A, Mateen MA, Dirani NA. (2026) · DOI: 10.1002/hsr2.72499
  • [3]
    Impact of Ascites on Morbidity and Length of Hospital Stay: A Large Retrospective Study from a Tertiary Referral Center.일반논문Baboi ID, Nedelcu M, Bălăceanu LA, Grigorescu IV, Dina I. (2026) · DOI: 10.3390/medicina62040751

임상 시나리오

비대상성 알코올성 간경변증의 부호화원인과 합병증을 모두 반영하는 실무 가이드

간경변증 부호화의 첫 단계는 원인(etiology)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8년의 알코올성 간질환 과거력과 소주 1병/일 × 25년의 음주력이 명확하므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으로 분류합니다.

진단명에 복수가 명시된 경우, 복수는 단순 증상이 아닌 간경변의 주요 합병증으로 별도 부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 데이터에서 복수가 R18과 같은 비특이적 분류로 독립 포착될 수 있다는 원칙과 일치합니다.

주의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동반된 경우는 비대상성 상태이므로, 원인(알코올)과 합병증(복수)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단일 부호만 부여하면 중증도가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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