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 배양에서 확인된 균에 대한 부호 부여는 감염체 자체를 주진단으로 삼지 않고, 해당 감염이 일으킨 병태(창상감염)를 주된병태로 부여하면서 감염체를 추가로 밝히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양 결과 확인된
Pseudomonas aeruginosa(녹농균)는 창상감염의 원인균이므로, 창상감염 부호를 부여한 뒤 감염체 부호를 임의의 부가코드로 덧붙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맥락에서의 부호화 원칙 의무기록에서 감염성 질환을 부호화할 때는 ‘감염체’와 ‘감염이 발생한 신체 부위 또는 임상 양상’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창상 배양에서 균이 동정되었다고 해서 그 균 자체를 주진단으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주된병태는 환자가 입원하게 된 임상적 상태, 즉 화상 후 발생한 창상감염(wound infection)이며, 원인균 정보는 감염체 부호(B95–B97 계열)로 추가합니다. 이는 감염의 역학적 감시와 항생제 내성 관리, 의료관련감염 통계 산출을 위한 표준화된 부호화 지침에 부합합니다.
녹농균 창상감염의 임상적 중요성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은 화상 환자에서 창상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화상 부위는 피부 방어벽이 소실되고 삼출물이 고여 있어 세균 증식에 취약하며, 녹농균은 생물막(biofilm)을 형성해 항생제 침투를 저해하고 다양한 내성 기전을 보유합니다. 근거 자료
[1]에서도 광범위약제내성 녹농균(extensively 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XDR-PA)에 의한 창상감염이 임상적으로 매우 제한된 치료 옵션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농균은 화상 창상감염에서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병원체이므로, 의무기록에서 감염체를 별도 부호로 남기는 것은 환자 치료뿐 아니라 병원 감염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오답 정리 1번은 감염체를 주된병태로 선정한다는 점에서 부호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주된병태는 환자의 입원을 필요로 한 임상 상태(창상감염)이지, 배양에서 확인된 균 자체가 아닙니다. 2번의 외인 부호는 손상의 외적 원인(예: 고온 증기 노출)을 분류하는 부호 체계로, 감염체 부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균이 이미 동정되었으므로 상세불명의 세균감염으로 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4번은 감염체 정보를 누락하게 되어 역학 정보가 손실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험 포인트 감염성 질환 부호화에서 ‘주된병태는 임상 증후, 감염체는 부가코드’라는 기본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화상, 수술 후 창상, 욕창 등에서 발생한 2차 감염은 기저 질환과 별도로 창상감염을 부호화하고, 배양에서 원인균이 확인되면 감염체 부호를 추가합니다. 녹농균은 화상 창상감염의 고위험 병원체로, 다제내성 균주가 많아 감염관리와 항생제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mparative study on the wound healing effects of local versus systemic application of Polymyxin B in mice infected with multidrug-resistant <i>Pseudomonas aeruginosa</i>.일반논문Ma C, Wang D, Zhang B, Xu J, Lin M, Zheng Y, Guo Y. (2026) · DOI: 10.3389/fmicb.2026.18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