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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병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6-1422 · 여 / 39세 · 피부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6-07-28
퇴원일2026-08-08 (재원 12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Stevens-Johnson syndrome
기타진단Epilepsy / Dehydration
수술명해당 없음
약물 관련 기재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phenytoi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입원기록
주호소전신 발진 및 구강 점막 미란, 4일간
현병력3주 전 epilepsy로 phenytoin 처방받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하던 중 발열과 전신 발진 발생. 구강·결막 미란 동반하여 내원
과거력Epilepsy 2년

검사기록
피부 생검 (7/29)표피 전층 괴사 및 표피하 수포 → Stevens-Johnson syndrome 확진
침범 범위체표면적 약 8%

경과기록
7/28전신 발진으로 입원. Phenytoin 즉시 중단, levetiracetam으로 변경
7/29피부 생검 시행
8/01수액 및 스테로이드 치료. 탈수 교정
8/05병변 상피화 진행
8/08퇴원
해설
바르게 투여한 약물로 생긴 반응은 부작용으로 분류한다. 이 차트에는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하였음이 퇴원요약과 입원기록 두 곳에 명시되어 있다. 잘못 투여하였거나 과량으로 투여한 경우라야 중독으로 분류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주된병태 재선정에 적용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Stevens-Johnson syndrome(SJS)은 약물에 의해 유발되는 중증 피부 이상반응(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 SCAR)의 한 유형으로, 제4형 과민반응에 해당합니다. 이 환자의 의무기록에는 phenytoin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하던 중 전신 발진과 점막 미란이 발생하였고, 피부 생검에서 표피 전층 괴사와 표피하 수포가 확인되어 SJS로 확진된 경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침범 범위도 체표면적 약 8%로, SJS의 진단 기준인 10%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을 보건행정 및 의료관계법규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약물이 치료 목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발생한 유해한 반응’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입니다. 의무기록에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phenytoin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이는 용량 오류나 오남용이 아니라,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면역학적 반응이 나타난 경우이므로 ‘중독(poisoning)’이나 ‘처치 합병증(complication of care)’과는 구분됩니다.

중독과 부작용의 분류 차이
중독은 약물을 처방된 용량보다 과량 복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용·남용한 경우에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phenytoin을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하였고, 의무기록에도 그렇게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 부호를 부여할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 부작용(adverse effect)은 적절한 용량으로 올바르게 사용한 약물에 의해 발생한 해로운 반응을 의미합니다. SJS는 phenytoin의 중증 피부 이상반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근거 자료에서도 SJS/TEN이 약물에 대한 제4형 과민반응으로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1]. 또한 phenytoin 투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 연구에서도 중증 피부 이상반응(SCAR)이 phenytoin 유발 이상반응의 주요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2]. 따라서 이 환자의 SJS는 ‘치료적 사용 중 발생한 부작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치 합병증 및 후유증과의 구분
처치 합병증은 수술, 시술, 의료적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나 합병증을 의미합니다. 이 환자는 phenytoin이라는 약물의 약리학적·면역학적 반응으로 SJS가 발생한 것이므로, 시술이나 처치 과정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유증(sequela)은 급성 질환이나 손상이 치유된 후 남은 잔여 상태를 말하는데, 이번 입원은 SJS의 급성기 치료에 해당하므로 후유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퇴원요약의 주진단이 SJS이고, 입원 기간 동안 활발히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진료에서 분류할 것이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의 적용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한 질병 분류에서는 약물 관련 상태를 분류할 때 ‘약물의 사용 방식’과 ‘발생 기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 용량을 준수했는지, 치료 목적이었는지, 용량 오류나 자가 복용 실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중독, 부작용, 처치 합병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환자는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phenytoin에 의해 SJS가 발생했고, 의무기록에 그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작용으로 분류합니다. SJS의 침범 범위가 체표면적 8%10% 미만인 점도 SJS 진단 기준과 일치하여, 병태 분류의 근거를 명확히 뒷받침합니다[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oxic Epidermal Necrolysis일반논문Mathis A, Cindass R, Krishnamurthy K. (2026)
  • [2]
    Intensive Adverse Drug Reaction Monitoring Program Improves Detection of Phenytoin-Induced Adverse Drug Reactions.일반논문Dawdan S, Chaipichit N, Sribhutorn A, Jarernsiripornkul N. (2026) · DOI: 10.2147/ppa.s590320
  • [4]
    The discriminators of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oxic Epidermal Necrolysis in children일반논문Gao X, Xu C, Lu X, Huang D, Zhao M, Liu Y, Tang Y, Li F, Ren Q, zhang s, Huang Y, Li Y, Yin Y, Zhong Y, Chen Y, Mai Z, Lu J, Zhang Y, Zeng P. (2025) · DOI: 10.22541/au.176716996.62328822/v1

임상 시나리오

약물 관련 상태의 질병분류 실무 가이드중독, 부작용, 처치 합병증, 후유증의 구분 기준

약물 관련 상태를 분류할 때는 약물의 사용 방식발생 기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처방 용량을 준수했는지, 치료 목적이었는지, 용량 오류나 자가 복용 실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부작용은 적절한 용량으로 올바르게 사용한 약물에 의해 발생한 해로운 반응이다. 의무기록에 처방된 용량대로 복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중독이 아닌 부작용으로 분류한다.

중독은 약물을 처방 용량보다 과량 복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오용·남용한 경우에만 부여한다. 처치 합병증은 수술이나 시술 과정의 손상에, 후유증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의 잔여 상태에만 적용한다.

주의

의무기록에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환자처럼 피부 생검으로 확진되고 처방 용량 준수가 기재된 경우, 중독이나 처치 합병증으로 잘못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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