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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광선치료가 시행된 신생아 황달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여성병원 · 등록번호 26-1301 · 남아 · 신생아실 [요약 차트]
퇴원요약
출생일시2026-06-15 10:24 (병원 내 출생)
퇴원일2026-06-28 (재원 14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출생 정보단태, 재태기간 34+1, 출생체중 1,980 g, Apgar 7/9
주진단Preterm infant
기타진단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of newborn / Neonatal jaundice / Low birth weight
수술명해당 없음

경과기록
6/15재태 34+1주 조기분만으로 출생. 호흡곤란으로 NICU 입원, surfactant 투여
6/17호흡기 이탈, nasal CPAP 유지
6/20Total bilirubin 15.8 mg/dL → phototherapy 시작
6/23Bilirubin 정상화, phototherapy 종료
6/26경구 수유 진행 양호, 체중 2,150 g
6/28퇴원

검사결과
흉부 X-ray (6/15)양측 폐야 미만성 과립상 음영 → RDS 소견
혈액검사Total bilirubin 최고 15.8 mg/dL (6/20)
해설
기타병태는 진료 기간에 함께 치료하였거나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다. 총빌리루빈이 상승하여 광선치료가 시행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경과가 관찰되었으므로 부여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주된병태 재선정에 적용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광선치료(phototherapy)는 신생아 황달에서 혈중 빌리루빈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비침습적 치료 중재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치료가 시행된 원인 병태’에 부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기록에서 광선치료는 신생아 황달(neonatal jaundice)이라는 기타진단에 대응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광선치료를 별도의 병태로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기타진단인 신생아 황달에 해당 부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보기 1번의 ‘기타병태로 부여한다’는 이처럼 주진단 외에 존재하는 임상적으로 평가·치료된 병태를 기타진단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황달은 생리적 황달과 병적 황달을 감별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1]에 따르면 신생아 황달은 일상 진료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이며, 병적 고빌리루빈혈증(pathologic hyperbilirubinemia)을 생리적 원인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혈성 원인은 병적 고빌리루빈혈증의 중요한 기여 요인이며,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태기간 34+1주, 출생체중 1,980 g의 후기 조산아(late preterm)로, 조산아 자체가 고빌리루빈혈증의 위험 요인입니다. 혈중 총빌리루빈이 15.8 mg/dL까지 상승하여 광선치료가 시작되었고, 이후 정상화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병적 황달의 경과에 해당합니다.

보기 2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광선치료가 시행되었다는 것 자체가 해당 병태(신생아 황달)가 임상적으로 평가·치료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의무기록의 임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보기 3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진단은 Preterm infant로, 재태기간 34+1주와 출생체중 1,980 g의 조산 및 저체중출생이 입원의 주된 원인입니다. 신생아 황달은 입원 기간 중 발생·확인되어 치료된 기타병태이므로 주진단으로 재선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기 4번의 ‘출생 부호에 포함시킨다’는 출생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호 체계와 관련되지만, 신생아 황달은 출생 시점이 아니라 생후 수일 뒤 빌리루빈 상승으로 확인된 병태이므로 출생 부호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5번의 ‘외인 부호’는 손상·중독·외인에 의한 병태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부호 체계로, 내인성 대사 문제인 신생아 황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2]는 저소득·중간소득 국가에서 신생아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치료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광선치료가 신생아 황달에서 단순 보조 요법이 아니라 핵심 치료 중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에 광선치료 시행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치료의 대상이 된 신생아 황달을 기타진단으로 반드시 부호화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Neonatal Hemolytic Jaundice: Causes, Diagnostic Approach, and Management.일반논문Parastatidou S, Tsantes AG, Emmanouil CC, Konstantinidi A, Kapetanaki A, Sokou R. (2025) · DOI: 10.3390/children12060666
  • [2]
    Acceptability and operational feasibility of community health worker-led home phototherapy treatment for neonatal hyperbilirubinemia in rural Bangladesh.일반논문Jahan F, Parvez SM, Rahman M, Billah SM, Yeasmin F, Jahir T, Hasan R, Darmstadt GL, Arifeen SE, Hoque MM, Shahidullah M, Islam MS, Ashrafee S, Foote EM. (2024) · DOI: 10.1186/s12887-024-04584-7

임상 시나리오

신생아 황달 광선치료의 부호화 원칙치료 행위가 아닌 원인 병태를 기타병태로 부여

광선치료는 신생아 황달의 혈중 빌리루빈을 낮추기 위한 핵심 치료 중재입니다. 의무기록에 광선치료 시행이 기록되어 있다면, 치료 행위 자체가 아니라 치료 대상이 된 신생아 황달기타병태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진단은 Preterm infant로 유지하고, 신생아 황달은 입원 중 발생·확인되어 치료된 기타진단으로 부호화합니다. 이는 의무기록의 임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주의

신생아 황달을 출생 부호에 포함시키거나 외인 부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황달은 출생 시점이 아닌 생후 수일 뒤 확인된 병태이며, 내인성 대사 문제이므로 외인 부호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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