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Present on Admission) 지표의 개념
POA는 해당 상병이
입원 시점에 이미 존재했는지를 구분하는 행정적 지표입니다. 미국 AHRQ 가이드라인에서는 POA 지표를 활용해 기존 동반질환과 입원 후 발생한 합병증을 분리하며, 이를 통해 병원 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입원 당시 환자의 중증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국내에서도 환자안전사건(PSI)을 행정자료로 감시할 때 진단코드와 POA 지표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있으며, 입원 중 발생한 위해사건(adverse event)을 POA ‘없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2].
입원 중 발생한 손상의 POA 표기 원칙
POA 지표는 상병마다 개별적으로 판정합니다. 입원 전부터 있던 병태는 POA ‘있음(Y)’으로, 입원 후 새로 발생한 병태는 POA ‘없음(N)’으로 표기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치매(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는 입원 전
3년 전부터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해 온 기저질환이므로 POA ‘있음’이 타당합니다. 반면
대퇴골 경부 골절(Fracture of neck of femur, Rt)은 퇴원요약의 기타진단란에 ‘입원 중 발생’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과기록상 입원
14일째(10/18) 낙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므로 POA ‘없음’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보기별 판단
1번은 대퇴골 경부 골절을 POA ‘있음’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2번과 5번은 모든 상병을 단일하게 ‘판단 불가’ 또는 ‘미결정’으로 처리했는데, 두 상병 모두 기록만으로 입원 전 존재 여부가 명확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번은 치매까지 POA ‘없음’으로 표기해 기존 만성질환을 입원 후 발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치매는 ‘있음’, 대퇴골 경부 골절은 ‘없음’으로 구분한 4번이 옳습니다.
행정적 함의
POA 구분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환자안전 감시와 의료의 질 평가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입원 중 발생한 골절, 흡인성 폐렴 같은 병태를 POA ‘없음’으로 정확히 표기해야 병원 획득 상태(HAC)로 분류되어 낙상 예방, 감염 관리 등 질 향상 활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3]. 반대로 POA 표기가 부정확하면 위해사건 발생률이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되어 병원 성과 비교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1][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corporating the Present-on-Admission Indicator to Predict In-hospital Mortality Through Elixhauser Measures: A Medicare Data Analysis.일반논문Liu J, Bilazarian A, Pollifrone MM, Yoon S, Siegel R, Poghosyan L. (2025) · DOI: 10.1097/mlr.0000000000002192
- [2]
Accuracy assessment of patient safety incident (PSI) codes and present-on-admission (POA) indicators: a cross-sectional analysis using the Patient Safety Incidents Inquiry (PSII) in Korea.일반논문Pyo J, Choi EY, Jang SG, Lee W, Ock M. (2024) · DOI: 10.1186/s12913-024-11210-w
- [3]
Evaluation of hospital-acquired conditions reduction program in surgical procedures.일반논문Gai Y.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37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