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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심초음파에서 확인된 좌심실 비대 소견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1157 · 남 / 71세 · 순환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9-1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6-09-21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Chest pain
기타진단Acute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anterior wall / Hypertensive heart disease with heart failure / Hemiplegia, Lt (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 2021) / Type 2 diabetes mellitus
수술명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with stent insertion, LAD (2026-09-12)

응급실기록 (9/12)
주호소흉통, 2시간 전 발생
활력징후BP 150/95 mmHg, PR 96/min, RR 20/min, BT 36.6℃
심전도V1–V4 ST elevation
초기 진단STEMI, anterior wall

입원기록
현병력2시간 전 안정 시 발생한 압박성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좌측 팔로 방사
과거력Hypertension 15년, Type 2 DM 8년, 2021년 cerebral infarction 후 좌측 편마비 잔존
사회력흡연 30 pack-year(5년 전 금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심근효소 (9/12)Troponin I 12.4 ng/mL (정상 < 0.04), CK-MB 88 ng/mL
혈액화학검사BUN 22 mg/dL, Cr 1.1 mg/dL, HbA1c 7.8%
NT-proBNP3,240 pg/mL

검사기록
관상동맥조영술 (9/12)LAD proximal 99% stenosis. LCX·RCA 유의 협착 없음
심초음파 (9/13)LV ejection fraction 38%. 전벽 무운동. 좌심실 비대 동반
뇌 CT (9/13)우측 기저핵 부위 진구성 경색. 급성 병변 없음

경과기록
9/12STEMI 진단 후 응급 PCI 시행. LAD 스텐트 삽입
9/13심초음파에서 EF 38%, 심부전 소견. 이뇨제 시작
9/15흉통 소실. 재활의학과 협진(기왕의 좌측 편마비에 대한 보행 평가)
9/18심장재활 시작
9/21퇴원

투약기록
항혈소판제Aspirin, Clopidogrel
기타 투약Atorvastatin, Carvedilol, Ramipril, Furosemide, Metformin
해설
좌심실 비대는 장기간의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 침범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고혈압성 심장병 조합코드 적용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 소견만으로 별도의 심근질환을 진단하여 분류할 수는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주된병태 재선정에 적용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좌심실 비대(left ventricular hypertrophy, LVH)는 심초음파에서 비교적 흔히 확인되는 소견으로, 성인의 10~20%에서 관찰됩니다[1]. 이 환자의 경우 급성 심근경색(STEMI)으로 응급 중재술을 시행한 상황에서 심초음파상 좌심실 비대가 동반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한 심근경색의 한 단면으로만 보기보다는 기저의 만성적 혈역학 부담을 반영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좌심실 비대의 병태생리적 의미

좌심실 비대는 좌심실이 증가된 후부하(afterload)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근세포의 비대와 세포외기질의 변화로 좌심실 질량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2].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적인 압력 과부하를 유발하는 고혈압이며, 이 환자는 15년간의 고혈압 과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심부전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죽상경화성 관상동맥질환을 촉진하는 간접적 경로와 고혈압성 심장병(hypertensive heart disease, HHD)으로 이어지는 직접적 경로를 통해 심부전을 유발합니다[3].

이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가 고혈압성 심장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첫째, 장기간의 고혈압은 좌심실에 지속적인 압력 과부하를 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동심성 비대(concentric hypertrophy)가 발생합니다. 둘째, 퇴원 시 기타진단에 ‘Hypertensive heart disease with heart failure’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박출률(LVEF)이 38%로 감소하고 NT-proBNP가 3,240 pg/mL로 상승한 것은 고혈압성 심장병이 심부전 단계로 진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고혈압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를 촉진하여 이 환자의 전벽 STEMI 발생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감별진단 관점에서의 해석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이나 구조적 심질환에 대한 생리적 반응일 수도 있지만, 심장 아밀로이드증이나 사르코이드증과 같은 침윤성 질환, 비후성 심근병증(hypertrophic cardiomyopathy)과 같은 유전성 질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1]. 따라서 좌심실 비대 소견을 단순히 ‘기록일 뿐’이라고 간주하거나 별도의 심근질환으로 바로 분류하기보다는, 환자의 임상 맥락을 종합하여 원인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15년의 고혈압력과 고혈압성 심장병 진단이 이미 확인되어 있으므로, 좌심실 비대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만성 고혈압에 의한 표적 장기 손상입니다. 침윤성 질환이나 유전성 심근병증을 시사하는 특이 소견은 제시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 및 질병분류 관점

보건행정 실무에서 심초음파 소견은 단순한 검사 결과의 기록이 아니라 주진단 및 기타진단의 부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급성 STEMI가 주진단이고 고혈압성 심장병이 기타진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구조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좌심실 비대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부호를 바꾸거나 후유증 부호를 부가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부여된 고혈압성 심장병 부호의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좌심실 비대는 원인과 무관하게 심혈관계 유해 사건의 독립적 위험인자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부전, 부정맥, 허혈, 뇌졸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2]. 이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는 15년간의 고혈압이 남긴 구조적 흔적이자, 고혈압성 심장병이 심부전으로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심초음파상의 직접적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iagnostic Approach to Left Ventricular Hypertrophy: A Review.일반논문Banthiya S, Agrawal A, Rai D, Chowdhury M, Pan S, Naidu SS. (2026) · DOI: 10.15420/usc.2024.65
  • [2]
    Left Ventricular Hypertrophy일반논문Shams P, Pujari SH, Marwaha K. (2026)
  • [3]
    An expert opinion on heart failure in hypertensive heart disease.일반논문Díez J, González A, Kirabo A, Verdecchia P, Jafar TH, Aune D, Laffin LJ, Burkard T, Rosano GM, Piepoli M, Richards AM, López B, Ravassa S, Chin CWL, Messerli FH, Marwick TH, Camafort M, de Simone G, Zhang J, Pitt B, Tadic M, Cuspidi C, Zannad F, Metra M, Böhm M, Butler J. (2026) · DOI: 10.1093/ejhf/xuag004

임상 시나리오

좌심실 비대의 임상 해석 가이드심초음파 소견과 기저 질환의 연결

좌심실 비대는 만성 압력 과부하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다. 장기간 고혈압은 좌심실에 지속적 후부하를 가해 동심성 비대를 유발한다.

좌심실 비대가 확인되면 단순 기록으로 간주하지 말고, 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저 진단의 구조적 근거로 해석해야 한다. 이 환자에서 LVEF 38%, NT-proBNP 3,240 pg/mL는 고혈압성 심장병이 심부전 단계로 진행했음을 시사한다.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 외에 침윤성 질환(아밀로이드증, 사르코이드증)이나 비후성 심근병증의 표현일 수도 있다. 임상 맥락에서 원인을 추정하되, 특이 소견이 없으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만성 고혈압에 의한 표적 장기 손상이다.

주의

좌심실 비대를 급성 심근경색의 직접적 결과로만 해석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심근질환으로 바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의무기록에서 심초음파 소견은 기타진단의 부호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근거로 기능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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