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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고혈압과 심부전이 함께 확인된 이 환자의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1157 · 남 / 71세 · 순환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9-1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6-09-21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Chest pain
기타진단Acute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anterior wall / Hypertensive heart disease with heart failure / Hemiplegia, Lt (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 2021) / Type 2 diabetes mellitus
수술명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with stent insertion, LAD (2026-09-12)

응급실기록 (9/12)
주호소흉통, 2시간 전 발생
활력징후BP 150/95 mmHg, PR 96/min, RR 20/min, BT 36.6℃
심전도V1–V4 ST elevation
초기 진단STEMI, anterior wall

입원기록
현병력2시간 전 안정 시 발생한 압박성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좌측 팔로 방사
과거력Hypertension 15년, Type 2 DM 8년, 2021년 cerebral infarction 후 좌측 편마비 잔존
사회력흡연 30 pack-year(5년 전 금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심근효소 (9/12)Troponin I 12.4 ng/mL (정상 < 0.04), CK-MB 88 ng/mL
혈액화학검사BUN 22 mg/dL, Cr 1.1 mg/dL, HbA1c 7.8%
NT-proBNP3,240 pg/mL

검사기록
관상동맥조영술 (9/12)LAD proximal 99% stenosis. LCX·RCA 유의 협착 없음
심초음파 (9/13)LV ejection fraction 38%. 전벽 무운동. 좌심실 비대 동반
뇌 CT (9/13)우측 기저핵 부위 진구성 경색. 급성 병변 없음

경과기록
9/12STEMI 진단 후 응급 PCI 시행. LAD 스텐트 삽입
9/13심초음파에서 EF 38%, 심부전 소견. 이뇨제 시작
9/15흉통 소실. 재활의학과 협진(기왕의 좌측 편마비에 대한 보행 평가)
9/18심장재활 시작
9/21퇴원

투약기록
항혈소판제Aspirin, Clopidogrel
기타 투약Atorvastatin, Carvedilol, Ramipril, Furosemide, Metformin
해설
KCD에는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등의 병태를 하나로 나타내는 고혈압성 심장병(I11.-) 조합코드가 있다. 조합코드에 이미 포함된 병태에는 따로 부호를 더 주지 않는다. 신장까지 침범한 경우에 한하여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I13)을 사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주된병태 재선정에 적용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고혈압과 심부전이 동시에 확인된 환자에서 부호를 부여할 때는 두 질환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의무기록상 Hypertensive heart disease with heart failure라는 기타진단이 명시되어 있어,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심장병이 발생하고 그 결과 심부전으로 진행했다는 의사의 진단적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질병분류 부호화는 단순히 진단명을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진단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하나의 조합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고혈압성 심장병은 고혈압이 심장에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일으킨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에 심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고혈압과 심부전을 각각 별개의 코드로 부여하지 않고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부전을 함께 나타내는 조합코드를 적용합니다.

이 환자의 임상 경과를 살펴보면, 15년간의 고혈압 과거력이 있고 심초음파에서 좌심실 비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좌심실 비대는 오랜 고혈압으로 인한 대표적인 표적장기 손상이며, 여기에 좌심실 구혈률(LVEF)이 38%로 감소하고 NT-proBNP가 3,240 pg/mL로 상승한 소견은 심부전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혈압성 심장병에서 심부전이 발생하는 기전은 만성적인 압력 과부하로 좌심실 벽이 두꺼워지고 심근의 이완 기능이 저하되다가, 결국 수축 기능까지 떨어지면서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경로를 따릅니다. 이 환자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심부전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퇴원요약의 기타진단에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부전이 하나의 진단명으로 묶여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부호화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부전의 연관성은 역학적으로도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은 심부전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심혈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고혈압성 심부전의 연령 보정 사망률이 지역과 인구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혈압이 심장병과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병태생리적 연쇄가 단순한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사망 통계에서도 독립적으로 분류·집계될 만큼 명확한 질병 단위임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이 공존하는 경우의 사망 추세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두 질환이 함께 존재할 때 예후가 더 불량하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이는 고혈압성 심장병 환자에서 심부전이 동반되었을 때 이를 별개의 독립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상호 연관된 복합 상태로 접근해야 하는 임상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게는 고혈압과 심부전을 각각 부여하는 방식(보기 1번)이나 고혈압만 부여하는 방식(보기 3번), 심부전만 부여하는 방식(보기 4번)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보기 2번)은 신장 침범이 확인되어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환자의 BUN 22 mg/dL, Cr 1.1 mg/dL은 정상 범위로 신장 손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배제됩니다. 고혈압과 심부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사에 의해 명시된 경우에는 고혈압성 심장병 조합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부전 부호화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조합코드 적용

의무기록에 고혈압성 심장병과 심부전이 하나의 진단명으로 기록된 경우, 두 질환을 각각 부여하지 않고 조합코드를 적용한다.

고혈압성 심장병은 15년 이상의 고혈압 과거력과 심초음파상 좌심실 비대 소견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LVEF 38% 감소와 NT-proBNP 3,240 pg/mL 상승은 심부전 동반을 시사한다.

주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은 신장 침범 소견이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이 환자의 BUN 22 mg/dL, Cr 1.1 mg/dL은 정상 범위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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