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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흉통으로 내원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1157 · 남 / 71세 · 순환기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9-1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6-09-21 (재원 1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Chest pain
기타진단Acute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anterior wall / Hypertensive heart disease with heart failure / Hemiplegia, Lt (sequelae of cerebral infarction, 2021) / Type 2 diabetes mellitus
수술명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with stent insertion, LAD (2026-09-12)

응급실기록 (9/12)
주호소흉통, 2시간 전 발생
활력징후BP 150/95 mmHg, PR 96/min, RR 20/min, BT 36.6℃
심전도V1–V4 ST elevation
초기 진단STEMI, anterior wall

입원기록
현병력2시간 전 안정 시 발생한 압박성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좌측 팔로 방사
과거력Hypertension 15년, Type 2 DM 8년, 2021년 cerebral infarction 후 좌측 편마비 잔존
사회력흡연 30 pack-year(5년 전 금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심근효소 (9/12)Troponin I 12.4 ng/mL (정상 < 0.04), CK-MB 88 ng/mL
혈액화학검사BUN 22 mg/dL, Cr 1.1 mg/dL, HbA1c 7.8%
NT-proBNP3,240 pg/mL

검사기록
관상동맥조영술 (9/12)LAD proximal 99% stenosis. LCX·RCA 유의 협착 없음
심초음파 (9/13)LV ejection fraction 38%. 전벽 무운동. 좌심실 비대 동반
뇌 CT (9/13)우측 기저핵 부위 진구성 경색. 급성 병변 없음

경과기록
9/12STEMI 진단 후 응급 PCI 시행. LAD 스텐트 삽입
9/13심초음파에서 EF 38%, 심부전 소견. 이뇨제 시작
9/15흉통 소실. 재활의학과 협진(기왕의 좌측 편마비에 대한 보행 평가)
9/18심장재활 시작
9/21퇴원

투약기록
항혈소판제Aspirin, Clopidogrel
기타 투약Atorvastatin, Carvedilol, Ramipril, Furosemide, Metformin
해설
주진단 Chest pain은 증상이며, 심전도와 심근효소, 관상동맥조영술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진되고 응급 PCI가 시행되었다. MB3을 적용하여 진단된 병태인 급성 심근경색증을 주된병태로 재선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주된병태 재선정에 적용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주진단(principal diagnosis)을 선정하는 기준은 이번 입원 기간 중 조사와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즉 입원을 필요하게 만든 가장 주된 병태입니다. 이 환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퇴원까지 모든 의료 자원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었으므로, 주된병태는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주진단과 기타진단의 구분
의무기록의 퇴원요약에는 주진단이 Chest pain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응급실 내원 당시의 주호소를 반영한 잠정적 표현입니다. 주된병태는 단순히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아니라, 그 증상을 일으킨 근본 질환을 의미합니다. 흉통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 증상일 뿐, 독립적인 질병 단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 흉통은 주된병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 근거
이 환자는 안정 시 발생한 압박성 흉통, 심전도에서 V1–V4 ST분절 상승, 심근효소 상승(Troponin I 12.4 ng/mL, CK-MB 88 ng/mL)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좌전하행동맥(LAD) 근위부의 99% 협착이 확인되었고, 즉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과 스텐트 삽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단과 중재 시술은 모두 급성 심근경색증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입원의 핵심 축이 급성 심근경색증임을 보여줍니다.

전벽 심근경색과 심기능의 관계
근거 자료에 따르면, 급성 전벽 심근경색(AWMI)은 심전도에서 ST분절 상승을 동반하는 STEMI의 한 형태로, 관상동맥 혈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발생합니다[1]. ST분절 상승의 형태는 좌심실 구혈률(LVEF)과 연관이 있는데, LVEF는 심장 기능과 예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1]. 이 환자의 경우 심초음파에서 LVEF가 38%로 감소하고 전벽 무운동이 관찰되었으며, NT-proBNP가 3,240 pg/mL로 상승하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이 동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벽 심근경색이 좌심실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 자료의 설명과 부합합니다[1].

기타진단의 해석
고혈압성 심장병, 뇌경색증의 후유증, 2형 당뇨병은 모두 이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과거력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이번 입원 기간 동안 주된 치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뇌 CT에서 급성 병변이 없었고, 좌측 편마비는 2021년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재활의학과 협진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당뇨병은 Metformin으로, 고혈압은 Carvedilol, Ramipril 등으로 관리되었지만, 이는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타진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된병태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ST-Segment Elevation in Acute Anterior Wall Myocardial Infarction and Left Ventricular Ejection Function.일반논문Ahmad F, Tariq S, Mumtaz MH, Saleem M, Arif MA, Arif Butt MZ, Qammar B, Mansoor MH, Ahmad M, Ali H. (2024) · DOI: 10.7759/cureus.73764

임상 시나리오

주진단 선정의 실무 원칙증상이 아닌 근본 질환을 주된병태로 선정한다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만든 가장 주된 병태로, 이번 입원 기간 중 조사와 치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퇴원요약에 주진단이 Chest pain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응급실 내원 당시의 주호소를 반영한 잠정적 표현일 뿐이다.

이 환자는 안정 시 압박성 흉통, 심전도 V1–V4 ST분절 상승, Troponin I 12.4 ng/mL(정상 < 0.04), CK-MB 88 ng/mL로 STEMI 진단 기준을 충족했다. 관상동맥조영술에서 LAD 근위부 99% 협착이 확인되어 즉시 PCI와 스텐트 삽입이 시행되었다.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후유증은 모두 기저질환 또는 과거력에 해당한다. 이들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으나, 이번 입원 기간 동안 주된 치료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기타진단으로 분류한다.

주의

퇴원요약의 주진단란에 증상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확진된 근본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근본 질환을 주진단으로 선정해야 한다. 증상은 독립적 질병 단위로 보기 어렵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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