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A(Present on Admission)는 입원 시점에 해당 상병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의료의 질 평가와 환자안전 지표 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 모두 입원 당시 이미 존재했던 상병이므로 POA는 각각 ‘있음(Y)’으로 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POA 판단의 기준
POA는 ‘입원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입원 시점에 임상적으로 확인된 상태’인지, 아니면 ‘입원 이후 새로 발생한 상태’인지를 구분합니다. 입원 전부터 있었던 증상이나 외래 검사에서 확인된 소견, 입원 당일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모두 POA ‘있음’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원 중 처치나 치료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합병증은 POA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폐결핵의 POA 판단
이 환자는 입원일인
2026-08-03에 시행한 객담 도말 검사에서
AFB smear 2+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입원 당시 이미 활동성 폐결핵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 결과입니다. 또한 현병력에서
6주간의 기침과 객담,
2주 전부터의 야간 발한과 체중 감소, 내원
3일 전 객혈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어, 입원 전부터 폐결핵이 진행 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흉부 X-ray에서도 입원 당일 우상엽 침윤과 공동(cavity) 형성이 확인되어 영상학적으로도 입원 시점에 병변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폐결핵의 POA는 ‘있음’입니다.
결핵성 흉막염의 POA 판단
결핵성 흉막염은 입원
3일째인
8/05에 흉수 천자와 흉막 생검을 통해 확진되었습니다. 확진 시점이 입원 후라는 점만 보면 POA ‘없음’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POA 판단은 진단명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질환이 실제로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 당일 시행한 흉부 X-ray에서 이미 우측 흉수가 관찰되었고, 입원 다음 날인
8/04 흉부 CT에서도 우측 흉막 비후와 흉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입원 시점에 이미 결핵성 흉막염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흉수 검사에서
ADA 78 U/L로 높고 림프구 우위 삼출액 소견을 보였으며, 흉막 생검에서
caseating granuloma가 확인되어 결핵성 흉막염으로 확진되었습니다. 결핵성 흉막염은 폐결핵과 동일한
Mycobacterium tuberculosi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흉막의 염증으로, 근거 자료에서도 결핵성 흉막삼출(tuberculous pleural effusion)이 결핵의 주요한 흉막 합병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2]. 이 환자의 경우 입원 당시 이미 흉수가 동반되어 있었으므로 결핵성 흉막염 역시 POA ‘있음’으로 판단합니다.
POA 표기 시 유의점
POA 판단에서 ‘없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입원 중 새롭게 발생한 욕창, 낙상에 의한 골절, 카테터 관련 감염 등 의료 관련 위해 사건을 포착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환자처럼 입원 전부터 진행 중이던 감염성 질환이 입원 후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는 진단 확정 시점과 무관하게 POA ‘있음’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만약 폐결핵 치료 중 약제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했다면 그 상병은 POA ‘없음’이 되겠지만, 이 사례에서는 두 상병 모두 입원 시점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폐결핵과 결핵성 흉막염 모두 POA ‘있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xosomal microRNAs of tuberculous pleural effusion orchestrating TGF-β signaling mediate pleural fibrosis.일반논문Jiang LJ, Zheng YY, Liang LM, Jia ZH, Du RH, Huang H, Dai X, Cheng PP, Zhao LQ, Li Q, Jiang YH, Cui XL, Ye SY, Hu SH, Zhang HD, Lian CY, Feng X, Song LJ, Yu F, He XL, Xiong L, Xiang F, Wang X, Liu AD, Wang M, Ye H, Ma WL. (2026) · DOI: 10.1186/s12931-026-03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