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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례 기반 질병분류
문제

○○병원에서 처방대로 복용한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복시가 나타난 환자가 내원하였다.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해설
바르게 투여한 약물로 생긴 반응은 부작용으로 분류한다. 나타난 병태를 주된병태로 하고 치료상 사용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임의의 부가코드로 사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2026년에 퇴원한 환자의 진단명에 부호를 부여하려고 한다. A가 적용하여야 할 분류는?

심화 해설

의료기관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자체를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원인이 된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외인 부호를 부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처방대로 복용한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복시가 나타난 사례로, 치료적 사용 중 발생한 약물 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에 해당합니다.

치료적 사용 중 약물 유해반응의 부호화 원칙

약물을 처방대로 올바르게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해로운 반응이 나타난 경우, 이는 중독(poisoning)이 아니라 약물 유해반응으로 분류됩니다. 중독은 과량 투여, 오용, 남용 등 의도와 다른 사용으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중독 부호를 주된병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처럼 알레르기 반응으로 복시(diplopia)라는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났다면, 환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인 복시를 주된병태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복시가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해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를 부가합니다. 외인 부호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항상 주된병태와 함께 부가되는 보조 부호의 성격을 가집니다.

보기별 오답 이유

보기 2번은 해당 병태에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환자가 호소하는 복시는 명백히 기록되고 관리되어야 할 건강문제이므로 부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은 원인 약물의 부호만 단독으로 부여한다는 것인데, 약물 자체가 질병이나 건강문제는 아니므로 단독 부여는 부적절합니다. 보기 4번은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는 것인데, 이 환자는 처방대로 복용한 경우이므로 고의적 자해(intentional self-harm)와는 무관합니다.

약물 유해반응의 실제 관리 관점

약물 유해반응은 임상 현장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접하는 문제입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안전성 관련 문제가 전체 실패 원인의 약 25%를 차지하며, 상당수는 시판 후 감시 단계에서 비로소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이는 약물 유해반응을 정확히 기록하고 부호화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환자 안전과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체계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희귀 약물 유해반응은 전자의무기록에서 과소 인식되고 과소 보고되는 경향이 있어, 표준화된 부호화와 체계적인 식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3].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복시처럼 흔하지 않은 유해반응도 정확한 부호 부여를 통해 누적 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향후 유사 사례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부호화 실무 적용

실제 부호화 과정에서는 MedDRA(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와 같은 표준 용어체계를 활용하여 유해반응을 분류합니다. 시판 후 감시 연구에서도 MedDRA를 사용해 이상반응을 유형별, 중증도별, 연령·성별·투여 횟수 등 하위집단별로 표준화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표준화된 부호화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는 물론 국가 차원의 약물감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복시를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약물에 의한 유해반응임을 나타내는 외인 부호를 부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는 치료적 사용 중 발생한 약물 유해반응의 부호화 원칙에 부합하며, 주된병태와 외인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A genomic-led strategy to anticipate drug safety effects.일반논문Ferolito BR, Horimoto ARVR, Gravel-Pucillo K, Golden DJ, Dashti H, Giambartolomei C, Rasooly D, Matty R, Gaziano L, Tsepilov Y, Costa L, Kosik N, Ioannidis H, Karim M, Winicki G, Hunter F, Langenberg C, Whittaker JC, Million Veteran Program, Cai T, Peloso GM, Zdrazil B, Ghoussaini M, Leach AR, Muralidhar S, Smit IA, Casas JP, Gaziano JM, Cho K, Pereira AC. (2026) · DOI: 10.1371/journal.pgen.1012211
  • [3]
    Leveraging Administrative Health Data to Capture Rare Adverse Drug Reactions: Identifying Pediatric Patients With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일반논문Feldman K, Miller JO, Doane K, Loftis L, Antoon JW, Downes KJ, Goldman JL. (2026) · DOI: 10.1002/prp2.70289
  • [4]
    A post-marketing surveillance study of a human rabies vaccine in China (2020-2024).일반논문Cui Z, Wang L, Ran Z, Liu Y, Gan Y, Zhu W. (2026) · DOI: 10.3389/fpubh.2026.1741521

임상 시나리오

약물 유해반응 부호화 실무처방약 복용 중 발생한 증상의 정확한 기록 원칙

처방대로 복용한 약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자체를 주된병태로 부여하고 외인 부호를 부가하여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표시한다. 외인 부호는 단독 사용이 불가하며 항상 주된병태와 함께 부여한다.

중독은 과량 투여, 오용, 남용 등 의도와 다른 사용에만 적용한다. 처방대로 올바르게 복용한 경우는 약물 유해반응으로 분류하며 중독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주의

희귀 약물 유해반응은 전자의무기록에서 과소 보고되기 쉬우므로, 표준화된 부호화와 체계적 기록이 환자 안전과 약물감시 체계의 핵심이다. 약물 자체는 질병이 아니므로 단독 부여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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