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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례 기반 질병분류
문제

○○병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A가 2026년에 퇴원한 환자의 진단명에 부호를 부여하려고 한다. A가 적용하여야 할 분류는?

해설
KCD-9는 2025년 7월 1일 고시되어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2026년 진료분은 KCD-9를 적용한다. ICD-11은 WHO 차원에서 2022년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ICD-10 체계를 바탕으로 한 KCD를 사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진단명 분류는 단순히 코드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해당 시점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분류 체계를 따르도록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퇴원 환자의 진단명에 부호를 부여할 때는 개인의 선호나 최신 국제 동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서 통용되는 표준 분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2026년이라는 시점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 주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번역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고시하여 사용합니다. KCD는 ICD의 개정판이 나온 뒤 일정 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는데, 2026년 퇴원 환자에게 적용할 분류는 이미 국내에서 고시되어 시행 중인 버전이어야 합니다.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9)는 ICD-11을 기반으로 국내 도입이 추진된 버전으로, 2026년 시점에 퇴원 환자 진단명 부호화에 적용하도록 정해진 분류입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정답입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KCD-8(1번)은 2026년 이전에 사용되던 구버전이므로 새로 퇴원하는 환자에게 소급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표준건강분류(KCF)(2번)는 질병명이 아니라 기능·건강 상태를 분류하는 체계로, 진단명 부호화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ICD-11(3번)은 국제 원본으로, 국내에서는 그대로 쓰지 않고 KCD로 번역·고시하여 사용하므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국내 의무기록에 직접 적용할 분류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제일차의료분류(ICPC)(5번)는 일차의료 현장에서 내원 이유(reason for encounter)를 분류하는 데 쓰이는 체계로, 퇴원 환자의 최종 진단명을 부호화하는 KCD와는 용도가 다릅니다.

이 문제에서 짚어야 할 실무적 관점은 분류 체계의 버전 차이가 단순한 코드 갱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신포괄수가제(New DRG) 환경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CD 코딩 지침과는 별도로 질병별 진단 코딩 승인 기준을 적용하여 급성 신손상, 흉막삼출, 영양불량 등의 진단이 청구 삭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2]. 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KCD 버전 선택뿐 아니라, 동일한 KCD 코드라도 심사평가원의 질병별 코딩 기준과 충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코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버전이 바뀌면 특정 질환의 코드 자체가 달라지거나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새 버전 적용 첫해에는 기존 버전과의 매핑 관계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CD 버전 간 매핑은 시간에 따른 연구와 지역 간 비교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ICD 버전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매핑이 요구된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ICD-11은 종양의 병기(stage)와 TNM 병기(T: 종양 크기, N: 림프절 전이, M: 원격 전이) 정보를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구에서도 암 환자의 병기 및 TNM 코드가 ICD-11에서 표현 가능한지 평가한 바 있는데, 이는 KCD-9이 ICD-11을 기반으로 하면서 기존 KCD-8보다 임상 정보를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다만 이 연구는 ICD-11의 표현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지, 국내 의무기록에 ICD-11 원본을 직접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KCD라는 국가 표준 분류를 통해 ICD를 수용하므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ICD-11 원본이 아니라 이를 국내화한 KCD-9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 퇴원 환자 진단명 부호화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9)를 기준으로 하되, 신포괄수가제 하에서 심사평가원의 질병별 코딩 승인 기준과의 정합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ICD 버전 간 매핑 연구에서도 확인되듯, 분류 체계가 바뀌는 시기에는 이전 버전과의 코드 매핑 오류가 데이터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KCD-8에서 KCD-9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코딩 지침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Mapping Different Versions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Ahmed NM, Nouredanesh M, Lix LM, Hamad AF. (2026) · DOI: 10.23889/ijpds.v11i1.3321
  • [2]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tadata-Driven Rule Repository and Daily Screening System for Diagnosis Coding Compliance Under the Korean New DRG Payment System: An Implementation Report (Preprint)일반논문Donggyo Shin, Jin‐Hee Hwang (2026) · DOI: 10.2196/preprints.108989
  • [3]
    Feasibility of extracting cancer stage and metastasis codes from health insurance claims of outpatients and expressibility in ICD-11: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from South Korea일반논문Young‐Taek Park, Dongwoon Han, Kyoung Hoon Kim, Hoguen Kim, Hojung Joseph Yoon, Chris Lane (2024) · DOI: 10.1136/bmjopen-2023-073952

임상 시나리오

2026년 퇴원환자 진단명 부호화 실무KCD-9 적용과 심사평가원 코딩 기준 충돌 주의

2026년 퇴원 환자 진단명 부호화에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9)을 적용한다. KCD는 ICD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고시한 것으로, ICD-11 원본을 직접 쓰지 않는다.

KCD 버전이 바뀌면 특정 질환의 코드 자체가 달라지거나 세분화될 수 있다. 새 버전 적용 첫해에는 기존 버전과의 매핑 관계를 숙지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ICD 버전이 공존하는 경우 정확한 매핑이 필수적이다.

주의

신포괄수가제 환경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CD 코딩 지침과 별도로 질병별 진단 코딩 승인 기준을 적용한다. 급성 신손상, 흉막삼출, 영양불량 등의 진단이 청구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KCD 코드라도 심사평가원 기준과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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