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measles)은 바이러스 감염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면역 저하를 유발하여 세균성 폐렴 같은 이차 감염이 흔하게 합병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합병증이 동반된 감염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어떻게 주된병태(principal condition)로 표현하는지에 있습니다.
별표-검표 체계의 적용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특정 질환의
병인(원인)과
임상 양상(발현)을 함께 표현해야 할 때 별표(asterisk, *)와 검표(dagger, †) 부호를 사용합니다. 검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저 질환에, 별표는 그로 인해 특정 부위에 나타난 발현(합병증)에 부여합니다.
홍역에 폐렴이 합병된 경우, 근본 원인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고 폐렴은 그 합병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홍역 부호에 검표(†)를,
폐렴 부호에 별표(*)를 함께 사용하여 두 상태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주된병태로 표현합니다. 별표 부호는 단독으로 주진단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검표 부호와 짝을 이루어야 하므로, 보기 2번처럼 폐렴 부호만 단독으로 주된병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주된병태 선정의 실제
퇴원 시 주된병태는 ‘입원 기간 중 진료의 주된 대상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홍역 환자에서 폐렴이 합병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의무기록에는 홍역과 폐렴이 모두 기재되지만 두 상태는 별개의 독립 질환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처럼 두 병태를 각각 별개의 주된병태로 등록하지 않고, 검표-별표 조합으로 하나의 주된병태처럼 다룹니다.
다만, 보기 4번처럼 폐렴을 주된병태로 하고 홍역을 부가코드로 하는 방식은 인과관계의 방향을 거꾸로 표현한 것입니다. 홍역이 선행 원인이고 폐렴이 결과이므로 원인 질환인 홍역이 검표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보기 1번처럼 홍역 부호만 부여하면 합병증인 폐렴이라는 중요한 임상 정보가 누락되어 환자의 중증도와 실제 진료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분류 체계 전환의 맥락
ICD-11 도입을 대비한 매핑 연구에서도 ICD-10-KM-7차(KCD-7)의 분류 구조를 분석하며 코드 간 연결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코드처럼 하나의 ICD-11 코드가 여러 KCD-7 코드로 매핑되어야 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복합 질환에서 원인과 합병증을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기존 KCD의 별표-검표 체계가 ICD-11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홍역과 폐렴의 조합도 이러한 복합 분류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