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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4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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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이다. A형간염과 E형간염은 제2급, B형간염과 C형간염은 제3급이다. 간염의 급수가 유형별로 다르다는 점이 대표적 함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분류 체계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감염병 분류 체계의 이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필요성에 따라 감염병을 제1급에서 제4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4급감염병은 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감염병 외에 간헐적 발생 또는 해외 유입이 우려되어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법적 대응의 근간이 되는 이 분류 체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행정·역학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축입니다 [1].

보기 분석: 간염과 인플루엔자의 분류
보기에서 제시된 감염병들은 모두 발생 빈도가 높지만, 법적 분류는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형간염: 제1급감염병입니다.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거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발생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 B형간염C형간염: 제3급감염병입니다.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접종 또는 환자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E형간염: 제2급감염병입니다.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이에 반해 인플루엔자는 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특성을 지니며, 표본감시를 통해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관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제4급감염병의 관리와 실무적 의의
제4급감염병은 다른 급수에 비해 신고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전수 감시가 아닌 표본감시 기관을 지정하여 발생 경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 중 지정된 표본감시 기관에서 의사환자 발생 수를 보고하면, 질병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유행 기준(보통 외래환자 1,000명당 일정 수 이상)을 설정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단순한 암기 사항이 아니라, 감염병 발생 시 누가(who), 언제(when), 어떻게(how)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행정적 틀입니다. 팬데믹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에서도 이 4단계 분류 체계는 방역 조치의 강도와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분류에 따른 신고·대응 실무인플루엔자(제4급) 표본감시 체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제4급감염병으로, 전수가 아닌 표본감시 대상입니다.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의사환자 발생 수를 보고하면 질병관리청이 유행 기준을 판단합니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일정 수 이상 발생 시이며, 이는 계절별 유행 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핵심 지표입니다.

주의

A형간염은 제1급으로 즉시 신고·음압격리, B·C형간염은 제3급으로 24시간 내 신고, E형간염은 제2급으로 24시간 내 신고 및 격리가 필요하므로 분류 체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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