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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제3자의 열람 요청 예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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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진료상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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