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적절한 판단 | 부적절한 판단 |
|---|---|---|
| 촬영·전송 행위 | 진료·이송에 불필요한 촬영과 전송을 하지 않는다 | 개인 휴대전화로 환자 얼굴·주소가 보이는 사진을 전송한다 |
| 정보 범위 | 진료에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 교육 목적을 이유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활용한다 |
| 사후 조치 | 애초에 부적절한 수집·이용을 차단한다 | 전송 후 삭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 근거 | 정보 프라이버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의 기초이다[1][2] | 병원 전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보호 의무 완화의 근거로 삼는다 |
구급대원이 환자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진료와 이송에 직접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한정된다. 개인 휴대전화로 환자의 얼굴이나 주소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촬영·전송하는 행위는 진료 목적의 정보 흐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병원 전 응급의료는 구급차 내부, 공공장소, 환자의 사적 공간 등에서 이루어져 정보 프라이버시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나, 업무 특수성이 보호 의무를 완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교육 목적을 내세우더라도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전송 후 삭제는 전송 시점에 이미 침해가 발생하므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