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장시간 근로는 수면 장애 및 프리젠티즘(질병 출근)을 유발하여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