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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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건
문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넘는 근로는 당사자 합의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음 중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관리가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받는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이직 의도와 번아웃을 예측하는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근무 시간과 조건은 간호 인력의 직업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근로시간 기준을 숙지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소양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1번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단순한 행정 규칙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시간 통제권(Work-time control, WTC)이 낮을수록 수면의 질 저하 및 짧은 수면 시간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처럼 교대 근무가 빈번한 직종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근로 형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시간 근로 환경이 질병이 있을 때도 출근하는 프리젠티즘(sickness presenteeism)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 실무에서 감염 관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보기 2번(하루 6시간, 주 30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에 가까우며, 보기 3번(하루 10시간, 주 50시간)과 4번(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의 한계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보기 5번(하루 4시간, 주 20시간) 역시 법정 기준보다 현저히 짧은 근무 형태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간호·요양 실무자를 위한 핵심 근로 기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1주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시 연장 근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주의

장시간 근로는 수면 장애 및 프리젠티즘(질병 출근)을 유발하여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법정 근로시간을 정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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