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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의료급여는 세금을 재원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여서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원이 기여금인지 조세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구성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장기요양 필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성을 띠고 운영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5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보기 3번의 의료급여는 사회보험이 아닌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기여 기반' 원칙을 따릅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예산(조세)을 투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기여 기반'의 빈곤층 보호 정책입니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실무 현장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틀이 아닌 별도의 법률(의료급여법)에 근거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무 적용 및 심화 이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 및 행정 업무 처리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대상자 선정과 재원 조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이러한 제도적 구분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다루며, 제한적인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급여 범위가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합니다[1]. 이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이 모든 의료적 필요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적 취약 계층(Socially Vulnerable Groups)에서 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가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했는데, 여기서 사회적 취약 계층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이는 공공부조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의료비 부담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시사하며, 간호 및 요양 실무에서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 자원 연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또 다른 연구들도 특정 질환(물질사용장애, 치매)의 사망 위험 또는 지역사회 관리 추세를 분석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험 제도가 보건의료 연구의 근간임을 보여줍니다[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conomic Burden of Developmental Disorder Treatment in Korea and Various Overseas Policies: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for National Assistance.일반논문Kim H, Han DG, Kim HS, Seo S, Lee Y, Choi H, Lee J, Kang JG, Kim TH, Ko E, Park MH. (2026) · DOI: 10.3346/jkms.2026.41.e101
  • [2]
    A study on the effe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on socially vulnerable groups.일반논문Lee HY, Kim KM. (2026) · DOI: 10.1186/s12889-026-27632-6
  • [3]
    Risk of Mortality Associated With Substance Use Disorder in Korea: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일반논문Kim S, Sohn JH, Hwang SS. (2026) · DOI: 10.3346/jkms.2026.41.e62
  • [4]
    Trends in 5-year community management of persons with dementia in Korea, 2003-2016.일반논문Sung W, Kwon HS, Suh J, Koh IS, Park KU, Choi H.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42459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험 vs 공공부조 구분요양·간호 실무자를 위한 제도 이해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모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 기반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의료급여공공부조 제도로,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조세를 투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하며, 수급권자는 1종 또는 2종으로 분류되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주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추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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