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외래 진료 시 1종은 본인부담 없음, 2종은 1,000~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 정산 절차가 다르므로, 접수 시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격 변동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