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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전 문진표를 통해 심박조율기 또는 제세동기 장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기장 간섭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로 확인될 경우, 초음파 스케일러 대신 수기구만을 이용한 스케일링을 계획합니다. 이는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가 심박조율기 제조사에서 MRI 안전 등 전자파 차폐 기능을 확인받은 최신 기종임을 주장하더라도, 치과의사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확인 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초음파 스케일러 외에도 전기수술기, 치수생활력검사기 등도 전자기 간섭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박조율기 장착 환자에게는 사용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